【 앵커멘트 】
문제아를 둔 부모들이 자식을 관리해달라며 법원에 부탁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과나 수사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데다 사회 적응 효과도 좋다는 분석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3년 전 강도사건으로 위탁보호시설 보호처분을 받았던 17살 김 모 군.
하지만 그 뒤로도 김 군은 무단결석을 일삼으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 군의 부모가 찾은 곳은 가정법원이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이른바 통고 신청을 한 겁니다.
통고란 미성년 문제아를 둔 부모나 학교장 등이 법원에 아이들이 범죄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
법원의 심사 결과 김 군은 6개월간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져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전과나 수사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장진영 / 서울가정법원 공보관
- "통고제도의 장점은 소년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취업과정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전과자료가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통고 건수는 2011년 7건에 불과하던 게 지난해엔 35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통고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은 아이들은 학교와 가정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효과가 더 탁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