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손님이 잠든 사이 1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스마트폰을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혜화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들의 개인사물함 안에 있는 현금, 스마트폰, 귀금속을 2014년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사흘에 한번 꼴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씨(55)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실패 후 찜질방을 숙소 삼아 생활하던 이씨는 손님들이 잘 때 개인사물함 열쇠를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들이 도난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지갑에 있는 현금, 주머니 속 스마트폰 등을 슬쩍 빼내고 다시 문을 잠궜다.
이씨는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훔친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놓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망을 피해나가던 이
경찰은 이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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