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도심 세월호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폭력 등을 행사한 집회참가자 10여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집회 당시 입건된 100명 중 고교생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입건하고 이 중 10명 안팎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8일 집회 과정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한 참가자 100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가운데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과거 상습적인 불법시위 전과자, 불법시위 주동자를 기준으로 10여명을 선별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괄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
한편 집회 당일 대규모 차벽설치 등 경찰 과잉대응 논란에 대해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은 “집회 신고범위를 넘어선 것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추가적 위험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수반되는 불가피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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