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 결과에 대해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한 조 교육감은 이번 선고에 대해 “저의 진심과 사법부의 판결에 괴리가 있다고 느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가득하다”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당당히 직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에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자 조 교육감 측은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23일 재판부가 조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있던 조 교육감 지지자들은 “이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다.
이날 7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조 교육감에 유죄 평결을 내렸다. 6명은 벌금 500만원을, 1명은 30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조 교육감이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해 검증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고 의혹 제기로 고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 측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호소하면 재판 결과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해 올해 초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자 ‘작은 승리’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배심원들이 교육감 선거 유권자들로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고 진보나 보수로 나뉘는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거부됐다.
그러나 배심원단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교육감이 발목을 잡힌 셈이 됐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만장일치로 결정된 선고는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려워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 한 법조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조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운동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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