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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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 사진 = MBN 캡처 |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승무원 14명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54)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박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