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한 1차 시험에 헌법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헌법, 민간경력자 7급 채용, 7급 공채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안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내달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 있고 헌법 과목에 합격을 한 자에 한해 PSAT(공직적성검사) 점수 순으로 1차 시험 합격 인원을 선발한다. 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현재 5급에만 실시하고 있는 경력 채용도 7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2017년부터는 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