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서세원 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터넷에선 처벌이 가볍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한 남성이 바닥에 넘어진 여성의 다리를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송인 서세원 씨가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가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서세원 / 방송인
- "(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선고 앞두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잠깐만…늦었어요."
서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원인을 아내에게 떠넘기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 변제를 위해 5백만 원을 공탁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내려지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처벌이 약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