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이 정부가 계획한 학살 작전의 결과였다고 거듭 주장한 누리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 단독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1살 우 모 씨에게
재판부는 "우 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600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악성 루머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