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하라고 한 판결은 잘못됐다고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되살아나면서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를 복귀시키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자,
2심 판결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이영주 / 전 전교조 수석위원장 (지난해)
- "판결 이전까지 가처분 인용이 되어서 전교조가 현재와 같은 합법적 노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이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효력을 중단시킨 것은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중단됐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살아나면서 전교조는 사실상 법외노조가 된 셈입니다.
전교조 측은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니므로 곧 열릴 재심리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일단은 재심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있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