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를 2년 이상 앞둔 시점에 열린 출판기념회의 식대를 지불해도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76)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홍씨는 제주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3선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제주도의회장을 지낸 인사로 2013년 8월 제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강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주최했다. 행사에는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였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회비로 식비를 충당하기로 했지만 120만원의 실제 식사비에 못미치는 102만원만 걷혀 홍씨는 30만원을 ‘책값’으로 강 의원 측에 주고 모자란 식비 48만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검찰은 이 같은 홍씨의 행위가 선거법 115조에 위반된다고 봐 그를 기소했다.
쟁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32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강 의원을 선거법상 ‘공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보고 ‘기부 행위’ 금지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였다.
1·2심은 검찰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 의원은 3선의 현역의원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저서를 출판한 것이며 저서의 내용은 국회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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