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의심증상 때문에 병원에 격리·입원 중인 사람의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복지부는 "부부가 모두 격리되거나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서 보호자가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병원에 격리된 경우 가정 내 아동, 장애인, 어르신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식사,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와 함께 사는 초등학생이 어머니가 병원 격리되고 아버지가 출근을 하면 해당 자녀는
복지부는 "메르스 집중관리병원의 협조를 얻어 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격리자나 가족이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문의하면 시군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