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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산재 신청이 승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열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지난 3월 제기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산재 승인으로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 임금의 70% 정도를 휴업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치료비와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신청 승인됐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 준비 중이네”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재 신청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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