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 흉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술자리 등에서 상사의 뒷담화를 하고 이것을 몰래 녹음했다면 이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실제로 판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용준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아까 좀 전에도 밥 먹으면서 계속 얘기했는데…다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다?) 아, 이건 아니다. 다들 약간 이 정도 (열 받아)올라와 있어요.
영화처럼 상사의 뒷담화를 하고 이것을 몰래 녹음했다면 불법일까 합법일까.
▶ 인터뷰 : 김태철 / 서울 목동
-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몰래 녹음한다는 건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다는 건 괜찮겠지만 다른 데에 유출한다면…."
결론적으로 불법이 될 수도 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팀장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 스탠딩 : 김용준 / 기자
- "저처럼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한 거면 불법이지만"
(차장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 스탠딩 : 김용준 / 기자
- "대화에 참여해 몰래 녹음한 것은 합법적인 녹음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지만,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본인과 당사자와의 대화면 몰래 녹음을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전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불법녹음을 도와주는 행위도 징역 또는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 [kimgija@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