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억 원대 곗돈을 떼먹고 달아난 60대 여성을 공소시효 이틀을 남기고 검거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8년 넘게 서울 동대문 일대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5개 이상의 낙찰계와 번호계를 운영하다 곗돈을 떼 먹고 달아난 A씨(69·여)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낙찰계는 이자를 제일 많이 써낸 사람에게 곗돈을 주고 나머지 계원들이 그 이자를 나누어 받는 방식, 번호계는 순번을 정해 곗돈을 주는 방식이다.
특히 경찰이 A씨를 검거한 날은 지난달 28일로 같은달 30일이 공소시효 만료였다. A씨는 1990년께부터 서울 동대문 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면서 9명이 낸 곗돈 3억6396 만 원을 떼먹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신 수사, 가족·연고지 탐문 수사를 통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던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2008년 7~8월껜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숨긴채 계속 곗돈을 수금하다 계원 한명이 고소한 소식이 퍼지자 2008년 12월 잠적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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