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수천만원어치 쇼핑을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두 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는 9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5·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2년 12월 여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 백화점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5500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다. 이어 2013년 1월 30일에는 동생 이름과 주민번호 등으로 은행으로부터 1890만원을 대출받았고 3개월 뒤에는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에서 2900여만원의 보험계약대출금을 받아 사용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생 명의의 각종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챙겼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동생과 피해 회사들 사이에 법적 분쟁까지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모씨(61·여)도 2013년 10월 조카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 조카 명의의 휴대전화를 수차례 개통하거나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명의도용을 위해 지난해 6월에는 화장품 매장에들어가 직원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재산이나 명예, 신용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적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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