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시민청 결혼식과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서울연구원 뒤뜰 야외결혼식 신청을 13∼24일 시민청 홈페이지(www.seoulcitizenshall.kr)에서 받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시민청 결혼식은 내년 1∼6월 매주 일요일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전통혼례는 이벤트홀)에서 최대 4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으며 장소이용료는 6만 6천원입니다.
'작지만 뜻 깊은' 결혼식을 위해 하객은 100명 내외로 제한됩니다. 결혼식은 예비부부가 전 과정을 직접 구성할 수 있고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시민청 결혼식 협력업체와 연결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91쌍이 시민청 결혼식을 통해 부부가 됐습니다.
서울연구원 뒤뜰에서는 4∼6월 매주 토요일 최대 4시간 동안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소이용료는 없으며 비가 올 경우 1층 로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결혼식의 특성상 예비부부가 직접 결혼식 준비를 모두 할 수는 없고 협력업체와 연결해 예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청과 서울연구원은 전문 결혼식장이 아닌 만큼 일반 예식장과 같은 조명이나 음향, 피로연장 등은 없습니다. 조명과 음식은 결혼식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협력업체를 통해 준비할 수 있
시민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에 따라 기획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예비부부의 서울거주 여부, 신청 순서, 기획서 내용이 시민청 결혼식 콘셉트에 맞는 정도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민청에서 운영 중인 예비부부교육 강좌를 수강한 커플에게는 가점이 주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