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골프장 회장이 남자 캐디에게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님들이 골프 도중에 술을 마시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고 합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지난달 9일 이 골프장 회장 64살 박 모 씨가 남성 캐디 34살 김 모 씨를 폭행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캐디인 김 씨가 골프장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겁니다."
박 씨는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쓰고 있던 모자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김 씨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골프장을 나와 경찰에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김 씨가 손님들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셔 화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골프장 관계자
- "모자로 모자를 치셨거든요. 회장님이랑 얘기하는데 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하지만, 김 씨는 손님들이 라운딩 도중에 막걸리를 마셔 자신이 제지했는데도, 박 씨가 무작정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술을 먹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캐디는. 손님들이 술 먹고 있는데 그걸 말리지 않고, 빨리 진행을 안 시켰다고 (폭행)한 거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씨를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