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여군 하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공군 중령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이 중령은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월,
52살 공군 중령 김 모 씨는 부대 회식을 마친 뒤 여군 하사 이 모 씨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나란히 택시 뒷좌석에 탄 김 씨는 갑자기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며 이 씨의 손을 잡더니,
택시에서 내려 부대 관사까지 걸어가는 중에도 이 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이 씨가 함구하면서 묻힐 것 같았던 성추행 사건은 석 달 뒤 감찰 조사에서 결국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찰 조사에서 김 씨의 잦은 지각과 근무지 이탈, 상관 모욕, 군용물 사적사용 등이 추가로 드러났고,
결국 김 씨는 해임됐습니다.
그러자 해임 처분은 과하다며 소송을 낸 김 씨.
하지만, 법원 역시 "모든 증거와 변론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일탈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되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