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눈 성형까지 불사하며 검찰의 추적을 따돌렸지만 결국 붙잡혔다.
잠적 6년 3개월 만에 교도소에 수감돼 8개월 간 복역하게 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중소 사업체를 운영하던 윤 모씨(57)는 직원 6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억 93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009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윤씨는 그해 5월 검찰의 거듭되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해버렸다. 서울남부지법은 작년 7월 말 불출석 상태에서 윤씨에게 징역 8월 선고했고 형을 확정했다.
여전히 윤씨가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검찰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은 윤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안성의 한 식당을 덮쳤다. 그러나 윤씨 얼굴과 일치하는 자를 찾을 수 없었다.
검찰은 윤씨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잠복해 이달 12일 윤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도주중 눈 주변 성형 수술을 받은 윤씨는 얼굴 인상이 크게 달라져 있어 검거팀은 윤씨를 체포하고도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눈 주변 성형수술로 인상이 확 변해 검찰이 갖고 있던 기존 사진으로는 윤씨를 인식하기가 어려웠다”며 “앞으로도 도주하거나 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검거하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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