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얻기 위해 낸 소송에서 또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공노가 노조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은 옳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공노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수차례 냈다 반려당하기를 반복하다가 2013년 5월 신고서 제출 뒤 보완 요구를 받고 규약을 일부 개정했음에도 노동부가 다시 반려하자 두 번째로 낸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개정 후 규약에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앞서 전공노는 2009년 10월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