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기록됐던 한 전 총리는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총리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김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대 5 의견으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직 총리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인터뷰 : 양승태 / 대법원장
-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의 원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앞서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선 이를 번복했습니다.
이에 1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면식도 없는 한 의원의 동생이 한 전 대표가 준 1억 원짜리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결정적인 유죄 이유로 봤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한명숙 의원은 국회의원직 역시 상실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