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보도·버스 정류장 부근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와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단속 강화 지역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부근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한 곳이다.
종전까지는 이곳에 차를 대더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만 이뤄졌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운전자가 승차한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사례가 많아지자 시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단속 강화 지점 위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다시 차를 세우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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