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1심을 뒤집고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특별한 사고만 없다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입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고승덕 전 후보에게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이 자리를 빌어서 고승덕 후보께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
실제로 상고로 이어지면 대법원 판결은 12월 4일 전에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로 기사회생한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