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안을 승인하면서 이제 노사정을 통한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남주 기자가 보도입니다.
【 기자 】
노사정이 합의한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일반해고 도입. 성과가 낮은 근로자와 근무불량자를 대상으로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상 범죄를 저지른 직원 등에 대한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 가능했습니다.
다만, 노동계가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만큼 법과 판례를 근거로 지침을 먼저 만들고,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합의사항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업규칙을 완화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거기서 아낀 임금을 청년 일자지를 늘리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정부의 일방적 추진 대신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파견근로 확대는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일단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동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각 사안마다 노사간 협의를 거치도록 단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부합의안을 도출하는데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