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속초지청 형사 1단독 황은규 판사는 18일 대출알선 명목으로 4억여원을 수수하고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로(알선수재 등) 기소된 박순석(71) 신안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5천26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측근 A(61)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천200만원을 추징하고, 모 증권사 이사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컨설팅 용역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알선 대가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허위 차용증 작성 등으로 증거위조를 교사한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박씨는 신안그룹 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그 계열사의 대출
박 회장 등은 2013년 4월 생수업체 대표로부터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6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출 알선 대가로 모두 4억9천4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