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신학기를 앞두고 초·중·고등학교, 학교 매점, 급식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생기준을 위반한 5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교육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천308곳을 점검해 이 중 학교 36곳, 학교 매점 1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12곳, 식품 제조·가공업체 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율은 0.9%로, 올해 상반기 점검 당시 위반율 1.0%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로 21곳이 적발됐습니다.
조리장의 방
식약처는 올해부터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1만248곳에 대해 상·하반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력 관리와 재발 방지 교육을 병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