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성형수술을 했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눈이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워졌다며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평소 눈의 좌우 폭이 짧아 고민했던 김 모 씨.
성형외과 의사와 상의 후 쌍꺼풀 수술에 앞트임, 뒤 트임과 지방이식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뒤 앞트임은 비대칭처럼 되고 뒤 트임은 너무 약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석 달 뒤 같은 의사로부터 재수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오른쪽 눈의 쌍꺼풀이 두 겹이 돼 또 교정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 모양은 더 부자연스러워졌고 결국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수술 이후 눈이 부자연스러워졌을 뿐 아니라 교정 시술을 반복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1천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사에 환자의 주관적인 심미감까지 만족하게 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수술 전후 비교해볼 때 단순히 주관적인 불만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르게 시술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해당 시술이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술과 치료비를 합친 금액의 절반에 위자료만 더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