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 설치·납품업자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미8군 소속 군무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국적자가 배임수재 혐의로 우리나라에서 정식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CCTV 설치·납품업체 3곳에서 뒷돈을 받아 챙기고 납품된 물건 일부를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로 미군 군무원 M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주한미군 계약대행관·기술평가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CCTV업체 3곳에서 1억2800만원을 수수하고, 납품 받아 보관 중이던 1억563만원 상당의 CCTV를 임의로 처분해 미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업체들과 짜고 필요 이상의 납품 계약을 맺고 남는 CCTV를 팔아 잇속을 차렸다. 입찰 정보를 유출하고 납품 받은 제품의 하자가 있어도 눈을 감아주는 등 다른 불법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M씨가 우리나라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 대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M씨에 금품을 건넨 CCTV 업체 3곳과 각 회사 직원 4명도 뇌물공여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에 적용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른 것이다. OECD 회원국들은 이 협약으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이후 4년 만에 관련 법으로 다스린 사례고 법제정 이후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미국과의 공조가 이뤄졌고 미군 측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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