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 아파트의 화재감지기가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소방시설 점검도 받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이 15일 수도권내 20년 이상 된 15개 아파트의 30가구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151대의 작동여부를 시험한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4.6%(22대)가 기준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작동 화재감지기 22대 중 20년 이상 경과한 감지기가 63.6%(14대)를 차지했고, 10년 이상 20년 미만도 31.8%(7대)에 달했다.
30가구 중 소화기를 비치한 가구는 7가구(23.3%)에 불과했고,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6가구였지만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30가구가 속한 아파트 30개 동에 비치된 공용소화기 554대를 조사한 결과, 74대(13.4%)는 폭발위험 때문에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소화기였다. 축압식소화기(480대)의 경우에도 189대(39.4%)는 권장사용기간 8년이 지났다.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소방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작동기능 점검을 해야 하고, 11층 이상 아파트(2014년 이전 16층 이상 아파트)는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아파트 거주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 이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받았다’는 응답자는 76명(15.2%)에 불과했다.
점검 여부를 모르거나 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424명(84.8%)으로 이 중 ‘아파트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155명(36.6%)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인식 부족 ▲세대원의 집안 부재 ▲점검원의 세대 방문을 꺼려서 등도 266명(62.7%)에 이르고 있어 거주자의 인식 부족으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소방시설의 사용법·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은 39명(7.8%)에 불과했고, 196명(39.2%)은 ‘화재 발생 시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파트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거주민의 안전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민안전처에)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며 “국민안전처는 표본조사를 통해 작동되지 않는 화재감지기와 소화기가 교체될
또한 “공동주택 화재안전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거주자·근무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의 소방관서 제출 의무화 등 아파트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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