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40대 여성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건 처음 이라고 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결혼 뒤 10년 넘게 영국에서 산 A 씨 부부.
최근 사이가 틀어지면서 지난 5월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귀국한 아내 A 씨가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일을 꾸몄습니다.
뒤이어 한국에 들어온 남편을 다른 남성을 동원해 오피스텔에 감금한 겁니다.
청테이프로 남편의 손목을 묶고 옷을 벗겨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케이블로 손목을 감아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습니다.
또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증언을 강요해 녹음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려 29시간 동안 감금돼 있던 남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까스로 탈출했고, 결국 검찰은 A 씨를 '부부 강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남편도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벗겨진 채로 묶여 있던 남편이 성관계를 승낙한 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2013년 5월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