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씨의 업체에서 기획실장 김모(41·구속)씨와 짜고 은닉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A(48)씨를 추가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조씨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해 김씨와 배상혁(44·구속) 총괄실장 등이 횡령한 자금 수십억원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에 고주파 치료기 등을 납품했다. 그는 김씨 등이 빼돌린 자금이 조씨와 관련한 범죄 수익금인 줄 알면서도 김씨 부탁으로 수수료 1억5000만원을 받고 돈세탁에 가담했다. A씨는 김씨 등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빼돌린 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먼저 수표를 바꾸고 난 뒤 여러 은행을 다니며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D는 소지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A씨가 아무 의심을 받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었다”며 “조씨
한편 경찰은 조씨의 최측근 강태용(54)이 중국에서 검거된 뒤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서 지금까지 전직 경찰관, 조희팔 사기사건 핵심 인물인 총괄실장, 전산실장, 기획실장 등 모두 8명을 구속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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