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구리를 추출해 파는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행법에 주화 훼손 금지 조항을 넣게 만든 원조 '동전 대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원짜리 동전 6백만 개를 녹여서 수억 원을 챙긴 사람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뉴스가 나가고 이틀 뒤 경찰이 경기도 양주의 한 공장을 급습합니다.
보도를 접한 한 시민이 '우리 마을에서도 동전을 녹이는 것 같다'는 제보를 한 겁니다.
바닥에는 동전이 담긴 자루가 쌓여 있고, 용광로도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57살 노 모 씨와 54살 김 모 씨 등은 8개월 동안 구형 10원짜리 동전 960만 개를 녹여 만든 '동괴'를 팔아 1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노 씨 등은 이런 공장을 빌려 동전을 녹였는데, 5년 전인 2010년 11월 처음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행법에는 주화 훼손과 관련된 조항이 없어 대기환경보전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 인터뷰 : 신용경 / 경기 분당경찰서 강력2팀장
- "(피의자가) 자기 때문에 한국은행법이 만들어졌다고…. 자칭 (동전) 대부이고, 동전도 제일 먼저 녹였고."
노 씨와 김 씨는 1년 전에도 동전을 녹여 구속됐다가 올해 2월과 8월에 각각 출소해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절대 안 할 거예요. 이제 절대 안 할 거예요. 잘못했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여자가) 나가서 돈 벌면 힘드니까…."
「특히, 노 씨는 지금까지 4차례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제 버릇 남 주지 못하고 또 교도소에 들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