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수법도 복고풍일까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도 없이 6개월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상가 털이범이 있었는데요.
경찰도 옛날 아날로그식 수사로 이 도둑을 검거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전거를 탄 남성이 상점을 두리번거리며 지나갑니다.
날이 밝기까지 한참을 어슬렁거리다 한 커피숍의 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에서 돈을 훔쳐 도망칩니다.
화면 속의 남성은 24살 김 모 씨.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김 씨는 한 번 침입한 상가를세 번이나 터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상점 주인
- "다음부터는 아예 돈을 다 빼서 가지고 다녔죠."
이런 식으로 김 씨가 턴 상점만 66곳.
경찰은 CCTV에 찍힌 영상을 바탕으로 첨단 기법을 동원해 범인의 신원을 밝혀냈지만, 김 씨를 검거하기까지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행적을 남길 만한 물건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아날로그식 도주를 한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제가 휴대전화도 안 쓰고 그러니까 추적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없었습니다.
경찰도 아날로그식 수사로 맞서 김 씨를 붙잡은 겁니다.
▶ 인터뷰 : 정진만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강력계장
- "추적할 단서가 없어서 탐문과 잠복 끝에 6개월 만에 검거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