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인분교수’에 징역 12년 중형 선고 [사진출처=MBN] |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이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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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인분교수, 중형 선고받았네” “인분교수, 항소 제기하겠군” “인분교수, 대법원 양형 상한선도 넘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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