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제자, 폭행 피해로 신체 일부 잘라야 할 수 있다?…징역 12년
[김승진 기자]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심각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앞서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인분 교수' 사건을 파헤쳤다.
↑ 인분교수 제자, 폭행 피해로 신체 일부 잘라야 할 수 있다?…징역 12년 |
피해자를 진료했던 의사와 병원 관계자는 "보호자로 교수가 왔다. 환자 안정을 위한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을 부탁한다고 했다. 점잖은 모습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 피해자는 귀가 크게 부은 채 다른 병원을 찾았다. 이 환자는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귀에 피가 차 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모두 인분 교수의 짓이었다. 교수는 피해자에게 인분을 먹였고 얼굴에 봉지를 씌운 채 가스를 살포해 화상을 입도록 했다. 게다가 피해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함께 했던 3명의 동료 역시 가해행위에 가담했
피해자는 "더 폭행을 당하면 신체 일부를 잘라야 하는 위험도 있었다.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생각했다"며 폭로했다. 이어 "묻고 싶다. 내가 그렇게 죽을 잘못을 했냐고. 난 거기 있었으면 정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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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