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여자 상사의 손을 잡고 술을 권하다 무릎을 한 차례 만졌다면 성추행으로 봐야 할까요?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당시 경기도 교육청 과장이었던 이 모 씨는 동료 직원의 부인상 조문을 갔습니다.
이 씨는 장례식장에서 만난 직장 상사 A 씨에게 술을 권했고,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A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또, A 씨의 무릎에 한차례 손을 올렸습니다.
이 씨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A 씨는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계속 따라와 술을 권하는 탓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씨는 성추행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고, 일선 고등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에 이 씨는 교육청에 심사청구를 해 견책으로 감경받았지만,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법원은 이 씨의 행동이 불쾌감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성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과한 음주로 몸을 제어하지 못해 손과 무릎을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양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