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노사민정협의회는 도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경영계는 정년 60세 보장과 인재 채용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창출과 협력체제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 심우영 기자 / simwy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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