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동거녀를 찌른 군인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노원경찰서는 노원구 공릉동 살인사건에서 군인 장 모씨(20)에 대한 양 모씨(36)의 살인혐의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몸싸움 과정에서 사망한 군인 장씨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인한 불기소 공소권 없음’ 의견을 냈다.
강원도 지역 군부대에서 근무하다 휴가를 나온 상병 장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가구 주택에 침입해 주방에 꽂혀있던 칼로 자고 있던 박 모씨(33·여)를 18회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하고, 박씨의 동거남 양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장씨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발생 전 인근 다른 집에도 침입한 점 ▲이웃주민 진술과 112신고내역 ▲DNA와 미세섬유 ▲양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종합해 장씨가 박씨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수사결과 장씨는 이후 옆방에서 자고 있다 깬 양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장씨는 양씨에게 흉기를 빼앗기고도 반항하다가 목과 왼쪽 옆구리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씨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경찰은 “장씨가 주거에 침입하여 박씨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하고 양씨에게도 자상을 입혔다”면서 “양씨가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장씨가 도주하지 않고 손을 붙잡는 등 반항을 하여 옆구리를 찔렀다는 양씨의 진술과 정황으로 보아 방어의사로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당시 급박했던 몸싸움 상황도 고려됐다.
경찰은, 설령 양씨가 정당방위를 넘어섰다고 보더라도 “야간의 불안한 상태 하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되어 책임이 조각(배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경찰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2010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만
1990년 경북 안동에서 자신과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행범을 흉기로 찔러 상해치사한 23세 여성에게 수사시관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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