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받는 노하우는? 4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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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사진=MBN |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15일 2015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전과 달라진 점과 유의할 점을 정리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짚어본 연말정산 노하우는 '절세계획 세우기' '본인명의 체크카드 사용하기' '교통카드 실명 등록' '증빙자료 챙기기'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절세계획 세우기'를 살펴보면, 국세청이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이달 말까지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토대로 미리 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Tip) 및 유의사항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별 절세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절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통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에서 12%(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상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전에 미리 해당 금융상품에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하거나 인출할 경우 15%의 기타소득세를 물어야하니 무분별한 가입에 앞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본인명의 체크카드 사용하기'입니다.
신용카드 등은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할인 및 포인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사용금액을 다 채운 이후에는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면 신용카드(15%) 공제율의 두 배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20%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더 보려면 본인 명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게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교통카드 실명 등록'입니다.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필요한 것이 실명 등록입니다.
실명 등록한 날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기 이전에 빨리 등록을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뒤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증빙자료 챙기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보청기 구입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