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 안하면 "가산금 부과됩니다"…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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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사진=MBN |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50만대에 대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2기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금액은 모두 2천44억원으로 자치구별로 강남구 188억원(11만 8천944대), 송파구 153억원(10만 8천203대), 서초구 135억원(8만 6천910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반면 종로는 33억원(2만 2천682대), 중구는 37억원(2만 3천735대)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자동차세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과 'ARS 세금 납부 시스템(☎ 1599-3900)', 은행 현금입출기(CD/ATM), 스마트폰, 전용계좌,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