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차 민충총궐기 소요문화제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1일 강 청장은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는 집회·시위 문화가 ‘평화’에서 ‘준법’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회와 문화제를 구별 짓는 기준은 구호제창, 유인물, 플래카드, 피케팅 등이 있는데 지난 19일 문화제에선 한꺼번에 다 나왔다”며 해당 행사가 사실상 집회였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공안을 해칠 위험이 있어 해산명령도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모처럼 형성되는 준법집회 문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자제했다”며 “개인적 생각이지만 주최자인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과 사회를 보면서 구호 제창을 유도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등 2명을 처벌 대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독재시대에는 다소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공격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저항권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완성된 시점”이라며 “폭력이 없다고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칙이라도 지키며 집회·시위 문화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청장은 허위 집회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문화제와 관련해 보수단체들이 서울광장을 선점했다가 당일 집회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고만 하고 집회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집회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경찰관서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관서는 즉시 금지통고한 사람에게 연락해 집회를 해도 좋다고 알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청장은 “50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다가 수만 명이 오는 경우에는 벌칙 조항이 없다”며 “집회·시위 권리가 폭넓게 향유되기 위해 세부 제도가 좀 더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내년 경찰의 역점 사업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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