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마을 공터에서 공기총을 사용한 A씨에게 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엽총 3자루와 공기총 1자루를 소지한 A씨는 2014년 8∼11월 허가구역에서 멧돼지 5마리, 고라니 10마리를 잡을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구역이라도
A씨는 그러나 인가와 불과 50m 떨어진 공터에서 공기총 사격 연습을 하고, 까마귀를 포획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총포를 소지한 사람은 허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