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직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분당의 한 10층짜리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 바닥에 검게 그을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오피스텔 관리인 61살 이 모 씨가 동료 여직원 48살 황 모 씨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겁니다.
황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파견직 근로자였던 이 씨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건 재계약을 앞두고 황 씨가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 게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오피스텔 관리자
- "(이 씨와 황 씨가) 싸우는 거는 못 봤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직원들이) 이 씨하고 대화를 안 해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그 사람이 말이 없다고…. "
현장에 붙잡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구형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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