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의 횡포를 막으려고 제정된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은 법안 통과를 막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여당이 이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공개변론에서는 과연 이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의장석을 향해 최루탄을 던지고, 회의장에 진입하려 문을 뜯어내기도 합니다.
4년 전 18대 국회는 폭력국회를 막으려고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때 재적 의원의 60%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니 여당이 법안을 밀어붙이진 못 했지만, 지난 18대에 비해 법안 통과율은 떨어졌습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은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고 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중요한 정책 결정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횡포를 막고 질적인 다수결을 보장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의장 측 변호인은 소수당의 입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공개변론에선 양측이 치열한 법리논쟁을 펼진 가운데 1년 이상 심리를 계속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어느 시점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