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4일 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직접 항소장을 제출한 임 고문은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임 고문은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심 패소 이후 본인의 소회를 담은 서면을 남긴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면에서 임 고문은 “1심 판결에서 아들에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아들과의 만남을)월 1회로 제한한 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이 사장이 남편인 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이부진)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임 고문 측은 선고 직후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전한 바 있다.
이날 임 고문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동안’ 조대진 변호사는 “임 고문의 잦은 음주와 술 버릇 때문에 이부진 사장이 고통을 받았다는 등의 원고측 주장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산 분할에 대해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
[성남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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