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호화 생활을 누리는 파렴치범들과 전쟁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서울시는 작년 보다 427억원 증가한 2252억원을 올해 체납 징수 목표액을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는 매년 증가하던 체납세액 규모를 올해 1조 원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 때문에 현재 서울시와 관련된 체납세액은 모두 1조3025억원에 달한다. 시는 우선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에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나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 대 1 전담자를 지정해 끝까지 세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체납자의 전자상거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우수한 징수기법도 대거 도입된다. 특히 외유성 해외여행이 잦은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처분을 의뢰하고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 동산압류, 강제견인, 신속한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실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제보와 첨단기법을 통해 체납자의 해외투자 재산을 회수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지방소득세 등 109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주 모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2014년 7월에 이뤄진 제보를 통해 주 씨가 중국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38세금징수과에서는 주 씨의 투자지분과 청산금 배당금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또 중국 현지 합자기업으로부터 압류효력인정서를 받아 작년 10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고 현재 공매절차가 진행중이다. 주씨가 투자한 금액은 밝혀진 것만도 3920만 위안, 우리돈으로 약 73억원 정도다. 이 돈은 올해 안으로 환수될 예정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재활 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 등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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