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영업권을 빼았겠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런 계약서를 들이대며,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전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김밥체인점입니다.
2013년 설립된 프랜차이즈 본사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점주들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매달 40만 원의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영업권을 뺏겠다는 본사의 압박에 시달리는 겁니다.
점주 : (광고비) 동의 안 할래요.
본사 : 점주님, 그렇게 되는 매장들은 운영이 안 돼요, 1월 25일 이후부터는.
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특별한 사유는 폐점 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점주협회 회장
-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강제로 특별한 사유라 하면 폐업밖에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본사의 해명은 궁색합니다.
▶ 인터뷰 : 본사 관계자
-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던 과정에서 저희는 설득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말씀드린 것이…."
재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OO 가맹점주
- "(고기가) 2kg는 원래 비계다, 아무리 그래도 6kg를 시켰는데 2kg이 비계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208개 가맹점 가운데 176곳이 이런 불만을 제기한 상황.
▶ 스탠딩 : 전준영 / 기자
- "부품 꿈을 안고 창업에 나섰던 가맹점들은 본사의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MBN뉴스 전준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