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성현아 씨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미스코리아 출신 영화배우로 인기를 끌었던 성현아 씨.
성 씨는 2010년 1월 지인의 소개로 한 기업인을 만난 뒤 세 차례 성관계를 갖고 모두 5천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후 검찰이 성 씨를 약식기소하자 성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스폰서 관계'였다고 증언한 데 대해 성 씨는 결혼까지도 생각했었다며 성매매가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 스탠딩 : 김시영 / 기자
- "1심과 2심은 성 씨가 첫 만남부터 고액의 돈을 받은 점 등 성매매 정황이 인정된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 씨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성매매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대현 / 대법원 홍보심의관
- "상대방이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고 돈을 받고 성관계한 것이 아니라면 성매매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성 씨가 몇차례에 걸쳐 "같이 살자"고 제의한 점, 성관계 없는 데이트를 여러 번 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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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