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운영중인 외국인학교에 대해 첫 폐교명령을 내렸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영권을 인가 없이 불법양도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서울 용산구 소재 C외국인학교에 대해 이달 2일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산하 외국인학교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에는 3곳의 외국인 유치원을 포함해 총 22곳의 외국인학교가 있지만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지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C외국인학교는 학교운영권 불법양도 외에도 무자격자 입학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3년 4월 관련 제보가 있어 자체점검 후 그해 6월에 검찰고발과 행정명령 조치 등을 내렸다“며 “수차례 점검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으나 개선되지 않아 학교 폐쇄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3년전 서울시교육청 조사결과 해당 학교는 학교운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 학원을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고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미달자를 모집해 외국인학교 학생과 동일한 수업을 받게 했다. 또한 학원생에게 외국인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금, 전형료, 발전기금 등을 학교 계좌로 받고 학원을 외국인학교와 동일하게 관리했다. 학원생의 학부모를 속이기 위해 학교 명의의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해 외국인학교 재학생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C학교에 대해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폐쇄일은 이번 학년도가 끝나는 6월30일로 정했다. 해당학교는 현재 2013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로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아 현재 재학생 22명만 다니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서울 용산구 소재 D외국인학교에 대해 15일부터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는 검찰조사 결과 국내외 국내에 학교법인을 세우고 교비 70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됐다. 2010년 설립됐으며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에 약 650명의 학생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