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이 자신의 남편과 바람핀 사실을 알게된 여성이 불륜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김소영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B씨는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1989년 B씨와 알게 됐고, 한때 B씨가 A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일하기도 하며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9월 B씨가 A씨의 남편 C씨와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 투숙했다가 A씨에게 발각되며 이들의 친분도 끝이 났다.
당시 A씨는 두 사람을 고소했다가 취하하면서 B씨에게 각서를 받았다. 각서에는 ‘2010년 6월경부터 9월15일까지 C씨와 간통했고, 이후에는 C씨에게 접근하거나 통화를 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할 경우 A씨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하지만 그 이후에도 B씨와 C씨의 만남은 계속됐다. B씨는 지난해 1월 C씨에게 “전화 받아요. 계속 안받으면 매장으로 들어갈 거예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이 나눴던 문자메시지를 발견했고, 결국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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